월세 지원 자격 기준
- 연령 및 가구 상황: 신청자는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하며 부모와 동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젊은 부부는 2인 청년 가구로 간주되며 원가구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반면, 혼자 사는 청년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1인 청년 가구로 간주되며 부모님이 원가구가 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청년과 원가구의 소득이 고려되며, 가구원 수에 따른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30세 이상, 결혼한 개인, 한부모 가구, 중위소득 50% 이상을 벌고 있는 젊은 성인의 경우 원가구 소득이 고려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4년 1인 가구 소득 기준: 2,228,445원 입니다.
그러므로, 중위 소득 60%는 1,337,067원에 해당합니다.
월세 지원 대상 주택 요건
- 임대 조건: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합산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 지원 내용
- 프로그램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만 적용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월세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지역사회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은행 계좌 정보,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월세 지원 중요 사항
- 신청 과정은 소득 및 재산 검증을 포함하며, 지원 여부는 신청 후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월세에만 적용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월세 지원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 대상자 여부는 복지로 사이트, 마이홈 포털,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나, 일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 필요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 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혼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1599-0011)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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