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조건 변경사항
- 연소득: 기존 3,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
- 자격: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변경 (세대주가 아니어도 됨)
- 이자율: 최대 4.3%에서 4.5%로 변경
- 기존 가입자: 자동으로 신설되는 청약통장으로 자동 변경
- 가입 방법: 온라인 비대면 가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용 대출
- 자격 조건: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 최저 2.2%, 만기 최장 40년
-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 기준 미혼 7천만원, 기혼 1억원 이하
- 가입 조건: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
- 우대 조건: 결혼 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개
- 2024년 2월 출시 예정
- 월 납입 가능 금액: 기존 대비 50만원 증가, 월 100만원
- 가입 가능 연소득 기준: 기존 3,600만원 대비 1,400만원 인상, 연소득 5,000만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사용 방법
-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및 잔금 납입 용도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 일시납 허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참고사항
- 기존 이용자 재가입 필요 여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 출시 시기: 2024년 2월
(※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및 가입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
(우리은행, 국민은행,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 가입 대상 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입니다. 또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시기: 2024년 2월부터 가입이 시작됩니다.
- 가입 은행 선택: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있습니다.
- 가입 방법: 가입을 원하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함께 소득 증빙 서류일 수 있으니, 가까운 은행 지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정보 확인 및 상담: 가입하기 전에는 해당 은행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상세한 정보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 & 대출
-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 정책
-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및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다양한 지원 정책 제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 나이: 만 19세~34세
- 소득: 연 5,000만 원 이하
- 세대 요건: 무주택자면 OK
- 이자율: 최대 4.5%
- 납입 한도: 최대 100만 원
청년 주택드림 대출
- 금리: 최저 2.2%
- 조건: 미혼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한도: 분양가 80%
- 추가 우대금리: 결혼 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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