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근로복지공단은 제주도 내에서 위험 환경에서 일하는 택배·대리기사를 포함한 플랫폼 배달 및 이동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90%를 지원해줍니다.
이 지원은 노무제공자가 먼저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 제주도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공단은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글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 소재지
근무 지역이 제주도 내이여야 합니다.
대상 직종
다음의 8개 직종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방문 강사
- 택배기사
- 퀵서비스 기사
- 대리운전 기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 건설 현장 화물차주
이들 직종에 속하는 노무제공자 총 3,400여 명이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산재보험 가입
해당 직종 노무제공자는 먼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보험료 납부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노무제공자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 지원 신청
보험료를 납부한 뒤,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주특별자치도(경제일자리과)에 지원을 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원 혜택
신청이 승인되면, 노무제공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023년 1월부터 소급하여 최대 8개월 간 보험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1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맺음말
제주도 내 택배·대리기사 등의 노무제공자가 보험료 부담 없이 위험에 대비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와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산재보험료 90% 지원 혜택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