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4년부터 새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생후 0세부터 7세까지 다양한 현금성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젊은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아동 1인당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첫 만남 이용권:
-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둘째 이상의 아이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11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지원되며, 이는 총 1,200만원에 해당합니다.
-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11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지원되며, 이는 총 1,200만원에 해당합니다.
- 아동수당:
- 아동이 1세부터 7세까지 매달 10만원씩 지원되며, 이는 매년 총 120만원입니다.
- 아동이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매월 50만원씩 지원되며, 이는 총 60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의 합계는 아동 1인당 누적 2,960만원에 이르며, 이는 부모들에게 아동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아동의 복지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