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이 가정에 계시면 가족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가정에서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질 좋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대를 하게 해 줍니다.
희망 환자는 4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고합니다.
이글에서 간병 지원 대상,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간병비 지원 금액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시범사업 참여 병원
전국 10개 지역에서 선정된 20개 요양병원이 지원 대상 요양병원입니다.
선정된 요양병원은 맨 아래 요양병원 리스트를 참조 바랍니다.
요양병원의 10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및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및 창원시
지원 대상 환자
20개 요양병원에서 총 1200명이 간병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 방법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자격 조건
- 20개 요양병원에서 3월 31일 이전 입원한 환자이어야합니다.
-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이어야 합니다.
우선순위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1순위: 의료최고도 환자 및 장기요양 1등급
- 2순위: 의료고도 환자 및 장기요양 2등급
- 그 외: 나머지 미신청자
신청 기간
초기 신청 (4월)
-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기 신청 (5월 이후)
-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대상자 신청순서
신청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4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입원 환자
- (5월) 의료고도&장기요양 2등급 입원 환자
- (6월~)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입원 환자 (이전 월 미신청자)
지원 금액
간병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80일 지원하며, 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7개월 차부터는 매월 15%씩 본인부담률이 인상됩니다.
간병비 금액
월평균 59만 4천원에서 76만 6천원이 지원됩니다.
1일 기준으로는 9,756원에서 17,935원 사이입니다.
간병인 배치 유형에 따라 간병서비스 비용 지원됩니다.
배치 유형은 아래의 ‘간병인 배치 선택 유형‘ 테이블 표를 참조바랍니다.
본인 부담금
간병인 배치 유형에 따라 월 29만 2500원에서 53만 7900원 사이에 환자 본인 부담금 발생합니다.
위의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간병비 본인부담율은 40~50%로 낮아집니다.
간병인 지원 기준
간병인 기준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병인, 요양보호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간병인 고용 형태
병원 직접 고용 또는 파견 형태가 가능합니다.
간병인 배치 기준
주간 근무 기준으로 간병인 1인당 환자 수는 4~8명 이하 기준입니다.
병원이 환자 수 및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병 인력 배치하고, 2~3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 지원 기간
기본 180일 지원되며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의료고도 환자: 최대 180일
- 의료최고도 환자: 최대 300일
지원 대상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병원 리스트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희망 환자는 아래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참고자료 바로보기: 간병지원 시범사업 참여환자 모집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간병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간병비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