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 있던 차량을 교체해야 하거나 또 다른 차량을 추가 구입을 할 경우의 보험처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때도 자동차보험 처리는 필수이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많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차 추가 구입 및 대체 시의 자동차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추가 구입 시
개인용 승용차
동일증권 방식
기존의 자동차보험 증권에 새 차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따라 하나의 보험 증권에 여러 대의 차량이 보험 가입이 됩니다.
이 방식의 주된 장점은 기존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율과 보험 기간을 새로 추가된 차량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보험료 계산 시 이미 적용받고 있는 할인할증율을 유지할 수 있어 경제적인 장점입니다.
업무용 차량
별개의 보험 가입
개인이 소유한 업무용 차량(버스, 화물차 등)은 차량마다 별도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새로 가입 시 기본율이 100%에서 시작하지만, 일부 조건(10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등)에서는 기존 차량의 할인할증율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새 차량이 기존 차량과 동일한 차종일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사고경력에 따른 할인할증율을 선택적으로 승계할 수 있어, 차주가 유리한 쪽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체 시
일반적으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자동차 보험을 대체(교체, 승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차량에는 단기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고 기존 보험 대체(교체, 승계)하시면 됩니다.
개인용 승용차
새로운 차량으로 기존 차량을 대체할 경우, 현재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에서 종전 차량을 제외하고 새 차를 추가합니다.
이 경우, 차량의 배기량, 가격, 출고 연도 등이 변경되면 보험료의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대체하는 차량과 종전 차량의 차종이 같다면, 자동차보험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특성요율은 그대로 승계되고,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할증율이 결정됩니다.
반대로 차종이 다르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자특성요율은 승계되지만, 할인할증율은 다시 시작됩니다.
가입자특성요율 승계
가입자특성요율이란 보험 가입자의 나이, 성별, 결혼 여부, 운전 경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된 요율입니다.
이 요율은 가입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차량이 변경되더라도 이 요율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보험 가입자가 같다면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요율은 변경되지 않고, 새 보험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할인할증율의 재시작
반면, 할인할증율은 보험 가입자의 사고 이력과 관련된 요율로, 무사고 할인이나 사고 발생 시 할증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새 차량이 기존 차량과 차종이 다를 경우, 새로운 보험 계약을 맺게 되며, 이때부터 할인할증율은 다시 기본율인 100%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새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위험 요소가 기존 차량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새 차량에 대한 위험을 새롭게 평가하여 할인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이렉트 보험에서 ‘차량 대체(교체, 승계)’ 절차 예시
다이렉트 보험 사이트를 통해 ‘차량 대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절차의 주요 단계입니다:
-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자동차 교체(차량 대체)’ 메뉴를 찾아 접속합니다.
- 차량 명의자의 정보와 차량 대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 변경할 차종 선택 후,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차량 보험 가입을 완료합니다.
- 새 차량을 출고하여 운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번호가 없는 신차의 경우, 계약서에 있는 차량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대체 시 변경 전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대체한 차량이 종전의 차량과 배기량, 차량 가격, 출고 연도 등이 다르다면 남은 보험기간의 보험료를 추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 중인 자동차 보험증권에서 종전의 차량을 빼내고 새 차를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차량의 보험을 해지하고, 신차에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난 후 보험료에 대한 환급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보험사 승인
자동차를 추가 구입하거나 대체할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하여 보험 계약 내용의 변경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변경 사실을 보험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기존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 전까지 단기간 보유 또는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및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자동차보험 처리는 개인용 승용차와 업무용 차량에 따라 다르며, 자동차를 추가하거나 대체할 때마다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차량 추가 또는 대체 계획이 있다면, 보험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보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