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포함합니다: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며,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1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불공정거래의 규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가지며,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명령, 경고, 주의,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 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집단소송: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다수인 피해 발생 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발행,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의 추진도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