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라이프생명이 노인요양시설 입소 우선권을 포함한 종신보험 상품 출시를 준비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제지로 출시가 유예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상품은 3년 이상 가입한 고객이 장기 요양 등급 4등급 이상 판정을 받을 경우, 제휴 요양원에 일반 고객보다 약 2년 빠르게 입소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KB라이프는 내부 검토 후 서비스를 수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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