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입소 우선권 종신보험
최근 KB라이프생명이 출시를 준비 중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입소 우선권’을 포함한 종신보험 상품이 보건복지부의 제지로 인해 출시가 유예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발생한 일로, 보험업계와 요양시설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이 경우,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 장기요양 3~5등급 판정 받은 경우에는 특별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치매, 만성질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해당됩니다.
기타 사유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거나, 노인성 질환이 아닌 경우에도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입소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은 요양원 입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라이프의 혁신적인 상품, 그러나…
KB라이프생명은 이번 상품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입소 우선권이라는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이는 해당 종신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한 고객이 장기 요양 등급 4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을 경우, KB라이프와 제휴를 맺은 요양원에 일반 고객보다 약 2년 빠르게 입소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보험 가입 고객이 요양원에 빠르게 입소할 수 있다는 혜택은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질 좋은 요양시설은 공실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입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입소 우선권은 고객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법적 해석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6항은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 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항은 ‘요양 기관이 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요양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휴 고객보다 먼저 입소 신청을 한 일반 고객이 공실이 발생했음에도 우선권이 없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절당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KB라이프의 대응
KB라이프생명은 이번 지적에 대해 법률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결국 ‘입소 우선권’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종신보험 상품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내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출시 예정일과 상품 구성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양시설 입소 경쟁의 현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기존 요양시설도 자체 기준을 통해 입소 희망자를 선별하고 있어, KB라이프의 우선권 부가서비스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질 좋은 요양시설의 공실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입소 경쟁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는 오히려 시장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한국의 요양 시스템이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부가 요양 시스템에 대해 재정 지원은 하지만, 실제 요양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의 이번 상품 출시 유예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시설 입소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라이프생명은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 관련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