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하나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저렴한 이자율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합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입니다.
대출 기간은 25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절차
대출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입니다.
-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대출 대상
청년, 신혼부부 또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 조건
대출금리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연 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대출한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신규 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대출금은 월세 지불을 위해 사용되며, 이 금액은 24개월치 월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갱신 계약
- 보증금 대출금: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시작할 때, 기존에 비해 증가한 보증금의 금액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가한 보증금 총액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5천만원의 70%인 3천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월세 대출금: 월세를 지원받기 위한 대출은 최대 1,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2년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불을 돕기 위한 금액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월세 대출금은 월세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25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상환 방식
-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대출계약 철회
- 대출 계약 체결일 또는 실행일등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신청 조건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하여 동거세대의 일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
신용조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함
준비 서류
아래 서류 이외에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합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무소득의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등 기금e든든 대출 홈페이지에서 확인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대출 신청 방법 및 기한
대출 신청은 각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신청하고, 신청 기한은 기준일(아래 신청 기한 참조) 기준 3개원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HUG와 HF에 대출 보증 신청은 기준일(아래 보증 신청 기한 참조)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보증 신청 기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은 해당 대출이 HUG나 HF의 보증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들 기관은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험입니다.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무주택자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매월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주의사항
아래의 주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취득 확인 시 대출금 상환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이용 불가합니다.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합니다.
- 소득 기준은 세전 기준입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복직자는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합계액 기준 인정합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취급 은행 (콜 센터)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 중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이들에게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재정적 독립의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