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특례보증 받는 방법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세특례보증은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보증 프로그램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 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 수는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출한도는 최대 6천만 원이며,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가 생략되며, CSS평가도 생략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 취급은행을 통해 보증상담, 보증신청, 보증심사 및 승인,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의 절차를 거칩니다.
- 취급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등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취급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전세특례보증 받는 방법
KB국민은행의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전세특례보증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상품 개요
- 대상: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 대출한도: 최고 4천5백만원.
- 금리: 연 0.2%p 우대금리 제공.
대출 신청 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체결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인정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고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대출 실행 조건
- 대출 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대출금액 및 상환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최고 6천만원.
-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 일시상환 방식.
대출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추가 정보
- 금리, 대출 신청시기,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등의 상세 정보는 KB스타 은행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월 31일 기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기준의 정보입니다.
대출 조건이나 금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대출 신청 시 상세한 정보는 해당 은행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