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전세 만기 전 퇴거 의사 표시 후 지연된 임차인 대응 방법 Tokdo, 2024-02-292024-02-29 전세 계약 만기 전에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히고 나중에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는 상황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대한민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처리 기간 법적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대신,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권리가…